보도자료
제목 | 산업단지 감면세금 3억1천7백만원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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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정과 |
내용 |
산업단지 감면세금 3억1천7백만원 추징
-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 734건 해당용도 사용실태 일제조사 - 청주시가 세무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감면세금 3억1천7백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3월 한 달 동안 테마별 기획조사의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 734건에 대해 유예기간(3년) 내 해당용도 사용여부 및 매각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유예기간(3년)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 포함 총 3억1천7백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시는 감면받은 업체에 대해 사후실태 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년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청주시 세정과 세무조사팀(☎ 201-1681) |
파일 | |
작성일 | 2016-04-04 11: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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