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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부서 건강증진과(상당보건소)
내용 - 출산마다 최대 25회 지원…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낮춰 -

청주시는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 총액의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기존 1인당 최대 25회까지 가능했던 지원횟수를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로 출산했더라도, 매 출산마다 인공수정은 최대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는 최대 2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됐던 지원금액도 앞으로는 최고 지원금액으로 일괄 적용한다.

45세 이상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들며, 연령구분 없이 △인공수정 3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신선배아 110만원이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45세 이상 여성에게 인공수정은 20만원, 동결배아는 40만원, 신선배아는 90만원이 지원됐다.

만일 의학적 사유(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로 시술을 중도에 중단하더라도 시술비는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11월 1일 이후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난임 시술을 시도하려는 부부는 반드시 시술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공공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난임 시술비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요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난임 시술을 고민하는 부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0-1 청주시청 임시청사.jpg0-1 청주시청 임시청사.jpg 바로보기
작성일 2024-11-01 0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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