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청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74억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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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세정과(경제투자국) |
| 내용 |
- 전년 대비 1억8천만원 증가, 납부기한 31일까지 -
청주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2만5천788건에 대해 27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대비 6천319건, 1억8천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여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12월 정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3%) 또는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12월분 자동차세 고지를 받은 소유주께서는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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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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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14 14:0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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