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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현암리 23-3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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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광호 |
내용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현암리 23-3번지 (무연 2기) 2.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천국사) -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신문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처: 소유주 이정우(O1O-6772-8533) 7.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3월 8일 공고인: 박종설(O1O-6432-8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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