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채용
제목 | 분묘개장공고 (1차)-가락리 산70번지-230202-서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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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현 |
내용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산70번지 2. 분묘 기수 : 5기 3. 개장 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안치 및 개장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 043)742-4414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권영한 ☎ 010-8862-2133 대 리 인 : 청풍장묘개발 유준식 ☎ 010-9874-0323 9.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3년 2월 2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권영한 |
파일 |
(1차) 청풍장묘-가락리 산70번지-2302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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