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채용
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계원리 산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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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태운 |
내용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계원리 산 17번지 2. 분묘기수 : 3기 (무연분묘)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존 4.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미원면 계원리 산 17번지 (동일 지번에 묘지 집단화) 6. 안치기간 : 개장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 부터 3개월 이상 8. 신고 및 연락처 ※ 공고인 : 정철오 (☎ 010-3287-7963) ※ 대리인 : 정태운 (☎ 010-9216-3388)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토지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위 공고인 : 정철오 신고처(대리인) : 정태운 (☎ 010-9216-3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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