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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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원석 |
내용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 423(전), 424-3(임야) - 분묘기수 : 423(3기), 424-3(6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 고당사 (구 천국사) 추모공원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 415 효원개발 - 공고인 : 박종원(010-5482-7221) 제업무 일체 대행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해 신고 바람. 8. 기타 식별이 곤란해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21년 7월 20일 공고인 : 박종원 외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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