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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행정/민원 - 분묘개장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 2차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산77번지
작성자 길가영
내용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산77번지 (3기)
2. 소유권자(신고인) : 박원규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화장 후 납골)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6.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 및 신문공고일부터 3개월간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고처 및 문의처 : 효사랑 장묘 (010-7171-6066)
9.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공고 후 번지내 누락분묘 발생 시에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2021년 4월 12일
공고대리인 : 효사랑 장묘(010-7171-6066)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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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043) : 201-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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