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덕암리 산47-3번지-210323-서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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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정 |
내용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리 산47-3번지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안치장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445번길77 (무지개 추모공원) 6.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인 및 문의처 - 공 고 인 : 유선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760 (롯데캐슬아파트 106-1904) - 대 행 처 : 장호장의장묘공사 ☎ 043-908-8131, HP 010-5468-0564 9. 신고 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760 (롯데캐슬아파트 106-1904) 010-8847-5464 대 리 인 : 장호장의장묘공사 ☎ 043-908-8131, HP 010-5468-0564 2021년 3월 24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유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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