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후기리-200717-서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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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현 |
내용 |
분묘개장 공고(2차)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문화재 조사구역 내에서 발견된 분묘(인골)의 처리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화장 및 봉안)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17일 청 주 시 장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지 번 분묘기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46번지 무연 2기 2. 개장사유 :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장(화장 후 봉안) 4. 개장 후 봉안장소 및 기간 - 봉안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번지 고당사 (구 천국사) 추모공원 - 봉안기간 :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처 및 문의처 공고인 : 청주시청 신고처 : ※ 위 대리인 : 보명장의용역 ☎ 010-8833-1607 청주시청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043-201-4693) 8.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 확인서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부지 내에서 본 공고에 누락된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신고처(대리인): 분묘 협의 보상 및 개장 전문기업 보명 장의용역 ☎ 010-8833-1607 청주시청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043-201-4693) 공고인 : 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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