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 - 청원구 오창읍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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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혜진 |
내용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원리 산 39-1 2. 분묘기수 : 유연묘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개장유골 봉안)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2019년 12월 30일 이후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7. 신 고 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63 우창진주2차a 202동 710호 김기성(☎ 010-9498-9911)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위 공고인 : 김 기 성(010-9498-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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