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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행정/민원 - 분묘개장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작성자 서정호
내용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의 개장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357-1(2기), 369-1(1기), 372-6(1기), 393(1기), 375-4(6기)
2. 분묘기수 : 11기
3. 개장사유 : 청원오창(1,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4. 개장방법 :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화장 후 납골시설 안치)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5. 안치장소 : 충청북도 소재 납골시설
6. 안치기간 :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8. 신고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 [043-901-4380, 4381]
9. 신고요령 : 분묘 소재지 및 묘번 확인 후 신고 장소에 신고
10. 기타사항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 또는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8일

공고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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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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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043) : 201-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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