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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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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대상 중동호흡기 증후군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병의원용)
부서 보건사업과
담당자
연락처
내용 1.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내원시 진료의사 참고용으로 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 지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 진단신고 기준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수정사항: '2. 신고 기준 및 방법' 중 신고기준(3번)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자 +

변경 전: 발열(37.5도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변경 후: 발열(37.5도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의료기관 대상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pdf의료기관 대상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pdf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20150526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진단신고기준.hwp20150526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진단신고기준.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5-05-30 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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