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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기관 대상 중동호흡기 증후군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병의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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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1.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내원시 진료의사 참고용으로 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 지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 진단신고 기준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수정사항: '2. 신고 기준 및 방법' 중 신고기준(3번)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자 + 변경 전: 발열(37.5도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변경 후: 발열(37.5도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
파일 |
의료기관 대상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pdf
20150526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진단신고기준.hwp |
작성일 | 2015-05-30 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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