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014년 하반기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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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원구보건소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2014년 영양플러스사업 하반기 신규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것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선정기준(①+②) ① 청원구(내수읍, 오창읍, 북이면, 우암동, 내덕동, 오근장동, 율량.사천동)에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저소득 가정(소득기준판정표 참조) ②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자 (※ 신장, 체중, 빈혈, 영양상태 등 측정) ➂ 매월 영양교육 참석이 가능한 가정. ✪ 사업대상 제외자 1. 과거 사업 참여자 2. 승용ㆍ승합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 합산 3,000만원 이상 가구 3.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가구 ❏ 모집기간 및 장소 ① 모집일 : 매월 첫째 주 월요일 09:30~16:30(점심시간 제외) ② 장 소 : 청원구보건소(오창) 통합건강증진실 1층 영양플러스실 ❏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붙임 신청서 및 설문지 작성) ②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부는 ‘태아’ 가족 수 포함. ③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 - 건강보험증 사본(2014년 발행본)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보험증권(소유차량 전체)차량가액 명시 ④ 기타 서류 : - 임신ㆍ출산여부 증빙서류(산모수첩, 의사진단서 등), 외국인 등록증 ⑤ 식품섭취조사 : 1日동안 섭취한(아침,점심,저녁,간식)음식명 메모 ❏ 신청방법 : 직접 내소하여 서류제출 및 신체계측 등 영양위험요인 측정 ❏ 기 타 : 자격평가 후 대상자로 선정 후 ➀ 개인부담금(월별 식품공급액의 10%) 공지 ➁ 식품섭취조사표 작성(신청시간은 1시간 정도) ③ 사업설명 참여(필수사항) ❏ 첨부 파일 참조 ➀ 2014 영양플러스 소득판정기준표 ➁ 영양플러스 신청서 -> 신청시 제출 ➂ 영양플러스 태도.지식 설문지 -> 신청시 제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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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7-10 14:05:58 |
수정일 | 2014년 10월 27일 10시 1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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