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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위원회)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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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경제일자리과(경제투자국) |
담당자 | 신효정 |
연락처 | 043-201-1493 |
내용 |
정부에서는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계신 분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란?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 채무자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 ☑️ 소송대리 :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 대상) 📍#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확대) ▶️ 채무당사자 + 가족·지인(최대 5명) 📍#신청 방법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온라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클릭 ☑️ 오프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산남동, 043-284-7777)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주요서비스) ‘전국 사무소이용 안내’에서 확인 가능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 ![]()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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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05 09:44:40 |
수정일 | 2024년 07월 05일 10시 0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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