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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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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위원회)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확대 안내
부서 경제일자리과(경제투자국)
담당자 신효정
연락처 043-201-1493
내용 정부에서는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계신 분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란?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 채무자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

☑️ 소송대리 :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 대상)


📍#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확대)
▶️ 채무당사자 + 가족·지인(최대 5명)

​📍#신청 방법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온라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클릭

☑️ 오프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산남동, 043-284-7777)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주요서비스) ‘전국 사무소이용 안내’에서 확인 가능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금융위원회)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확대 안내 이미지 1
(금융위원회)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확대 안내 이미지 1
(금융위원회)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확대 안내 이미지 1
(금융위원회)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확대 안내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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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png파일) - 홍보2.png홍보2.png 바로보기
첨부파일(png파일) -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리플렛.png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리플렛.png 바로보기
첨부파일(jpg파일) - 240704_(금융위)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 서비스_4단접지 리플렛.jpg240704_(금융위)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 서비스_4단접지 리플렛.jpg 바로보기
작성일 2024-07-05 09:44:40
수정일 2024년 07월 05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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