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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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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제품 폐기 공표(청주위생산업사)
부서 위생정책과(복지국)
담당자 박지후
연락처 043-201-1984
내용 2024 하절기 위생취약 위생용품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온 위생용품(위생물수건)에 대하여 폐기를 완료하고 위생용품관리법 제23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부적합 내용 및 폐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제 목 :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제품 폐기 공표
2. 폐기일자 : 2024. 7. 11.(목)
3. 부적합 내역
가. 업소명(업종): 청주위생산업사(위생물수건처리업)
나. 소재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743번길 12
다. 대표자: 이성태
라. 부적합 통보내용: 위생물수건 정부수거검사 부적합(세균수 초과)
마. 검사의뢰일 : 2024. 7. 4.(목)
바. 결과통보일 : 2024. 7. 10.(수)
4. 위반내용 :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기준 및 규격) 위반
5. 행정처분 : 영업정지 5일 및 해당제품 폐기
6. 문의처 : 청주시청 복지국 위생정책과(☎043-201-1984)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제품 폐기 공표(청주위생산업사).pdf위생용품관리법 위반 제품 폐기 공표(청주위생산업사).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4-07-11 15:20:09
수정일 2024년 07월 11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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