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제품 폐기 공표(청주위생산업사) |
---|---|
부서 | 위생정책과(복지국) |
담당자 | 박지후 |
연락처 | 043-201-1984 |
내용 |
2024 하절기 위생취약 위생용품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온 위생용품(위생물수건)에 대하여 폐기를 완료하고 위생용품관리법 제23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부적합 내용 및 폐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제 목 :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제품 폐기 공표 2. 폐기일자 : 2024. 7. 11.(목) 3. 부적합 내역 가. 업소명(업종): 청주위생산업사(위생물수건처리업) 나. 소재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743번길 12 다. 대표자: 이성태 라. 부적합 통보내용: 위생물수건 정부수거검사 부적합(세균수 초과) 마. 검사의뢰일 : 2024. 7. 4.(목) 바. 결과통보일 : 2024. 7. 10.(수) 4. 위반내용 :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기준 및 규격) 위반 5. 행정처분 : 영업정지 5일 및 해당제품 폐기 6. 문의처 : 청주시청 복지국 위생정책과(☎043-201-1984) |
파일 |
![]() |
작성일 | 2024-07-11 15:20:09 |
수정일 | 2024년 07월 11일 15시 22분 |
![]() |
이전글 | 무심천 하상도로 통행제한 해제 알림(2024.7.11. 15:20)-정정 |
---|---|
다음글 | 2024년 충북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 일정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