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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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암1동(상당구) |
내용 |
청소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등) 가. 특별지원 대상자(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 만9세 이상∼만18세 이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 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나.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 칙 제9조) ◦ 생활, 건강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 일 것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 의 180 미만 일 것 다. 특별지원 신청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등 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서식 제1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 여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소득∙재산 신고 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 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문의 : 043-201-2084 043-201-5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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