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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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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 용암2동(상당구)
내용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김**외 10명(10세대 11명)

◯ 공고기간 : 2014.09.15 ~ 2014.09.22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거주불명등

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게시자 : 용암2동 전입담당 최경진(043-201-5966)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최고공고문(14.09.15).jpg최고공고문(14.09.15).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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