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식품위생법제84조(위반사실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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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상당구) |
내용 |
□ 식품위생법제84조(위반사실 공표) 및
시행령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식품위생법」위반사실의 공표함 * 게시자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201-5322 |
파일 |
홈피-장미유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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