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알림 - 무허가등 슬레이트 건축물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 후 지원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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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암1동(상당구) |
내용 |
우리 시에서는「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및 제26조,「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2010.12)」에 따라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노후슬레이트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슬레이트철거 지원 사업(추진기간: 2011년~2021년, 시장공약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자의 슬레이트 건축물 중 무허가 건축물은「특정건축물조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고(양성화) 후 ‘슬레이트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건축물조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2014.7.15.) 주요내용 -「건축법」제11조 및 14조에 따라 무허가, 미신고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2012.12.31.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택 165㎡이하의 단독주택 등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는 2014.12.16.까지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함. |
파일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24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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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5100).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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