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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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영운동(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4.07.10.~07.24. 2. 대상자 : 김** 3. 내 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에 대한 공고 4.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 임: 1. 공고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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