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농업경영체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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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3년)시 등록정보를 말소하고 있습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위한 통지서가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공고기간: 2024.4.25.~5.9.(14일간)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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