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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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2송정동(흥덕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음에도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1명 2. 기 간 : 2014. 11. 20. ~ 12. 6(16일간) 3.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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