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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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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장애인연금 제도 확대에 따른 신청안내
부서 오송읍(흥덕구)
내용 안녕하세요 오송읍사무소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원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이 2014. 7월 장애인연금 확대와 관련하여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 변경 등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붙임문서를 참조
하시고, 해당되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주변 주민분들은 홍보하여주시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기준 완화
: 장애인 보유 자동차(고급자동차 포함)에 대해서는 1대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
2.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에 대한 기준 완화
: 기본의식주 지원 소득을 소득인정액 산정 항목에서 제외

<신청대상>
1. 연금대상자 : 기초급여 - 만 18세이상 ∼ 64세 1, 2급 및 3급 중복장애
부가급여 - 만 18세이상 기준 적합자.
2. 연금기준액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87만원(부부 1백39만2천원).
3. 제외대상자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수급자 및 배우자.

<접수처>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주변 장애인분들이 접수 할수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복지부(☎129) 및 오송읍사무소(☎201-7533)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 1. '14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일부개정(안) 1부.
2. '14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개정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14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일부개정(안).hwp'14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14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개정 관련 참고자료.hwp'14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개정 관련 참고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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