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청·사업소

본청·사업소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일부개정 실시 공지
부서 봉명1동(흥덕구)
내용 농촌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처리,

수거 폐비닐의 품질 개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중인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이 일부개정되어

‘15. 1. 1.부터 시행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관심있으신 농민들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수거등급별 판정기준 명확·세분화
- 기존 3단계(A, B, C) 등급 → 4단계로 세분화(등외 D급 신설)
*“D등급” : 흙, 식물잔재물, 수분 등을 제외한 쇠붙이, 농자재,
철선, 폐마대, 돌 등 폐비닐과 관계없는 이물질이
포함 된 상태로 수거보상비 미지급
❍ 등급판정 절차 강화 및 투명화
- D등급 수거거부 · 재선별 요구 ⇒ 분리배출 유도 및 폐비닐 품질향상
-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로 민원발생억제 조치 의무화
- 수거등급 판정에 대하여 배출자 이의신청 절차 명시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수거등급제 운영지침 개정 홍보계획(안).hwp수거등급제 운영지침 개정 홍보계획(안).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2015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사업 추진 공고 알림
다음글 영구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