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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410-2 일원 건축물 철거공사]
부서 환경위생과(흥덕구)
내용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410-2 일원 건축물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지붕재 4,719.5㎡ , 벽체 32.9㎡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4.07.14./07.15./07.16./07.17/07.19
(5일)

4. 석면 비산 측정결과 : ‘붙임’참조

☎ 문의 :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043)201-7343
파일 첨부파일(xls파일) 측정결과(옥산면 가락리 410-2 일원 건축물 철거공사)_140723.xls측정결과(옥산면 가락리 410-2 일원 건축물 철거공사)_140723.xl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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