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014년도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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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청원구) |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2014년도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지침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에 대한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현황 1부. 끝. |
파일 |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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