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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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내수읍 마산길, 김** 2.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4. 11. 22. ~ 2014. 12. 19.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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