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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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청원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아 래 -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공사명 및 소재지 - 공사명(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철거공사) - 소재지(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슬레이트 1266.44㎡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4.10.9~10.10(2일) 4. 석면 비산 측정결과 :‘붙임’참조 ☎ 문의 : 청주시 청원구 환경위생과 043)201-8342 |
파일 |
측정결과(중앙로 95).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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