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014년 저소득층아동보험(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 대상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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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1동(청원구) |
내용 |
2014년 저소득층아동보험(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족 아동 지원) 대상자 신청 안내
1. 신청대상자 1)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12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2) 다문화가족의 12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소득수준과 무관함) *외국인 부양자의 경우 국내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3) 아동의 연령은 02.1.1 이후 출생자이고 부양자는 친권자이어야 함 2. 우선순위 및 제외 대상자 1) 우선순위 : 소득이 적은 가구의 아동을 우선 추천하되, 소득수준이 같은 경우 연령이 높은 아동을 우선 추천 2) 신청 대상 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인 부양자와 그 아동 - 2008~2013년도 저소득층아동보험 기 가입자(아동,부양자 모두포함) 3. 신청기한 : 2014년 9월 15일까지. 4. 제출서류 : 소액보험사업(아동)지원 신청서 1부. 붙 임: 저소득층아동보험안내문 |
파일 |
저소득층아동보험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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