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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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1동(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4.08.21.~2014.09.05.(16일간) ○ 공고대상 : 이** 외 2인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조치) 결과 공고 ※ 새터로 71(내덕동)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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