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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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율량사천동(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하여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공고대상 : 정**외 2인 ○ 공고기간 : 2014.07.23. ~ 08.06.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충청대로107번길 52(율량동) 율량사천동주민센터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공고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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