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대상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서비스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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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2동(청원구) |
내용 |
□ 사업개요
○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동안 치매환자에게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사업내용 ○ 대상자: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가족 (* 가족이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 단기보호기관 이용) ○ 서비스 내용 : 연간 6일 범위내 치매환자 단기보호기관 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치매특별등급 포함) 수급자 중 치매환자인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6일 범위내에서 단기보호 급여 추가 이용 (* 장기요양수급자는 월 15일 이내에서 이미 단기보호 급여 이용이 가능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환자인 경우, 기존 서비스(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이외 연간 6일 범위내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이용 ○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서비스), 읍․면․동 주민센터(노인돌봄종합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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