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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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덕1동(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4.07.07. ~ 2014.07.16.(10일간) ○ 공고대상 : 이 * * 외 2인 ○ 행정상 관리주소 : 새터로 71 (내덕1동 주민센터)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파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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