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비산측정 결과 안내[창리 1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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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소재지 : 청원구 오창읍 창리 151-14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내용 : 오창고 본관 석면철거 공사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기간 : 2023.01.05.~2024.01.16. 4. 석면 비산 측정결과 : ‘붙임’참조 ※ 문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생활환경과 환경팀 ☎043)201-8644 |
파일 |
석면해체제거 석면비산 측정 결과(오창고등학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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