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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결과 안내[새터로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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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청원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소재지: 청원구 새터로 224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내용: 새터초 석면철거공사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기간: 2024. 1. 13.~2024. 1. 18. 4. 석면 비산 측정결과: ‘붙임’참조 ※ 문의 : 청주시 청원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043)201-8344 |
파일 |
석면해체제거 석면비산 측정 결과(새터초등학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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