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사업 신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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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사업 신청알림
1. 신청기간: 2024.02.07.(수) 2. 사업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예비인증 포함) 3.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 200백만원/개소 4. 지원내용 - (시설비) 제조가공시설 설치 보완, 장비 및 기자재 구입 - (운영비) 신제품(포장재‧디자인 포함)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 ※ 시설비 및 운영비 동시 신청 시에만 지원 / 운영비가 총 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5.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매출액 증빙서류 1부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사본) 1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파일 |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사업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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