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024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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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1. 지원대상 : 만15~87세(단, 일부 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도내거주 농업인
2. 재원비율 : 도비 5%, 시군비 10%, 국비 50%, 자담 35% 3. 주요내용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료 지원 4. 신청방법 :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지역농협 ※ 단, 보험료 수납 및 사업정산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농협에서 가능 5.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자세한 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지침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2024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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