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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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사업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희망하는 분들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8.(목)까지 ◦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 200백만원/개소 - (시설비) 제조가공시설 설치 보완, 장비 및 기자재 구입 - (운영비) 신제품(포장재‧디자인 포함)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 ※ 시설비 및 운영비 동시 신청 시에만 지원 / 운영비가 총 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예비인증 포함) ◦ 지원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시설 확충 및 경영‧판로 개선 사업비 지원 ◦ 자격요건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경우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 유지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신청자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 농자재 구입, 농기계·차량 구입, 소모성 자재 등 - 시설 지원 형태의 보조를 받은지 2년(완료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 사업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매출액 증빙서류 1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사본) 1부 붙임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사업 지침 1부. |
파일 |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사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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