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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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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사업 신청 알림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사업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희망하는 분들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8.(목)까지
◦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 200백만원/개소
- (시설비) 제조가공시설 설치 보완, 장비 및 기자재 구입
- (운영비) 신제품(포장재‧디자인 포함)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
※ 시설비 및 운영비 동시 신청 시에만 지원 / 운영비가 총 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예비인증 포함)
◦ 지원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시설 확충 및 경영‧판로 개선 사업비 지원
◦ 자격요건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경우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 유지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신청자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 농자재 구입, 농기계·차량 구입, 소모성 자재 등
- 시설 지원 형태의 보조를 받은지 2년(완료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 사업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매출액 증빙서류 1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사본) 1부


붙임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사업 지침 1부.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사업 지침.hwp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사업 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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