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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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1. ~ 4. 30. ※ (비대면) 2. 1. ~ 2. 29. / (대면) 3. 4. ~ 4. 30. 2. 신청방법 - (비대면) 안내문자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ARS(70세이상) 전화신청 - (대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문의 :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 또는 관할 읍면동 산업팀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
파일 |
붙임_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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