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청·사업소

본청·사업소

청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토양안심주유소 지정 제도 안내
부서 환경위생과(청원구)
내용 1. 환경부에서 운영중에 있는 제도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이중벽탱크,이중배관,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으로 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고 만일의 누출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토양안심주유소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 등이 있으며, 토양안심주유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금강유역환경청(☎042-865-07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양안심주유소 혜택
- 토양오염도 검사 면제(15년간)
- 장기·저리로 토양오염 방지관련 시설물 설치 비용 융자 지원 가능(상세내용 붙임 참조)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토양안심주유소 안내문.pdf토양안심주유소 안내문.pdf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 안내
다음글 통장 모집 공고(10통, 12통, 28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