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024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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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 사업기간 : 2024. 1. ~ 12.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자 중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소유자 - 지원단가 : 마리당 30,000원(가구당 3마리 이내 지원) - 내 용 :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지원 ※ 기존 인식표 및 외장형 동물등록을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 가능 ※ 2023년 등록자 소급지원 가능 - 사업비청구(구비서류): 청구서 1부, 세부내역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 청구방법 : 시술 후 사업대상자가 거주지 관할 구청에 직접 구비서류 제출하 여 사업비 청구 |
파일 |
청구서류(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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