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4~'25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지침 개정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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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24~'25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지침 개정 및 신청 안내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24/'25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지침 및 생산단지 졸업제 신청 일정을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등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증빙서류 포함)을 2024.3.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거나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24.4.5.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교육·컨설팅 비용 ○ 지원 기준 :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7천만원 이내 지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하거나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24.4.5.까지) |
파일 |
(붙임1) '24-'25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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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4~'25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신청서 1부.hwpx 바로보기 (붙임3) '24~'25년 국산 밀 생산단지 졸업제 신청서 1부.hwp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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