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4년 산림 사업 보조사업자 추가 신청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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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 신청기간: 2024. 3. 18. ~ 2024. 4. 1.(15일간)
▶ 지원자격: 사업신청일 기준 관내 임산물재배지를 갖고 있는 임업인 등 ▶ 신청사업 : 산림버섯재배시설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유기질비료 및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 표고버섯 자목 및 배지, 관수관정시설, 하우스 시설 등 ▶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해당자:정보취약계층) - 대출신청자료(해당자: 3천만원 이상 융자신청자) - 산림소득분야 교육이수증(해당자:임산물재배경력 1년 미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 ※기타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생산자단체임을 증빙가능한 기타 객관적자료 - 견적서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파일 |
2024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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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2차).hwp 바로보기 초보 임업인을 위한 알기쉬운 산림소득사업 해설서(임업인등 기준).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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