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청·사업소

본청·사업소

청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지침 알림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지침 알림

1.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장 입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 일 것
○ 사업자가 생산하는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 국내산 100%이어야 할 것

3. 지원자금 사용 용도
○ (시설 자금)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기계 및 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 구입 자금은 제외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 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 (운영 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조건
○ 연 2% 또는 변동금리
○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시설자금, 리모델링), 2년거치 3년상환(운영자금)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hwpx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hwpx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2024년 사랑의 그린pc 지원 신청 안내
다음글 2024년 기존주택(일반)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