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내용 변경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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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근장동(청원구) |
내용 |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내용 변경사항 알림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요건을 충족하는 관심있는 농업인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등)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매도: 600만원/ha/년,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년) 변경사항 : 가입연령 - 기존 : 65~79세(6~10년간) - 변경 : 65~84세(1~10년간) |
파일 |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홍보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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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홍보 포스터.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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