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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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산업교통과(청원구) |
내용 |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 사 업 명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축산 분야) ○ 지원형태 : 국비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저메탄사료 급이, 질소저감사료 급이)에 따른 활동비 지원 ○ 지원단가 : 한육우 2.5만원/두, 젖소 5.0만원/두, 돼지 0.5만원/두 ○ 지급금액 : 신청두수(두) × 지급단가(원/두/년) × 이행기간(년) × 감액기준 ○ 신청기간 : '24. 4. 1. ~ 5.31.(한우, 젖소), 돼지는 '24. 하반기 접수 ○ 신청서류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서 - 감액기준 동의서 - 축산업 허가(등록)증 -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 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돼지 사육농가만 하반기에 신청시 제출) - 부분급여 선택 시 증빙자료(시설이 분리된 축사사진, 도면 등) ○ 제출처 : 농장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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