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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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희망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
파일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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