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청·사업소

본청·사업소

청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4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신청 알림
부서 북이면(청원구)
내용 2024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신청 알림

1. 사업기간 :
2024. 1. 1. ~ 6. 30. (상반기: 1~6월 판매실적)

2. 지원대상 :
청주시에 거주하고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인터넷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개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3. 지원내용 :
실거래 택배비의 50% 지원 (※건당 최고금액 5천원, 무료배송 건에 한함)
※ 무료배송건 입증자료 필수 첨부

4. 신청서류 : *7.3.까지 제출
- 신청서 1부
- (영농법인, 작목반 등 단체의 경우) 농가 구성현황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농업경영체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택배회사 발행의 배송거래원장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운임금액 및 선불여부, 운송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택배발송 월별 집계표, 택배비 지급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등)
※ 택배발송 내역에 택배사(사업자번호,대표자,택배사 확인)날인 필수
- 영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 GAP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보조금 수령할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온라인 판매 증빙자료(무료배송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판매 페이지 첨부, 쇼핑몰을 통한 거래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주문접수 / 정산 내역)

5. 기타사항: 지원계획 참고


전자상거래 판매 농가(개인, 작목반, 법인등)는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신청서류(증빙자료 원본)를 2024. 7. 3.(수)까지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북이면 산업팀 ☎043-201-8682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0.2024년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계획.hwp0.2024년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계획.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붙임3.2.2024년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서식.hwp붙임3.2.2024년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서식.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다음글 2024년 스마트 촉성재배시설 지원사업 수시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