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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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20.4월~'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미만 단기 연체한 차주 ▶부실차주 -지원방식: 새출발기금이 차주의 채권을 매입 후 채무조정 지원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의 60~80% 원금조정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이자조정: 약정 및 연체 이자 조정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진행 -추심중단: 조장 신청 즉시(익일)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 ▶부실우려차주 -지원방식: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의 채무조정 중개지원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직접 선택 후 채무조정 -원금조정: 원금조정 지원불가 -이자조정: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 조정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진행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 ▶신청방법 -(온라인) 새출발기금.kr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 불가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파일 |
새출발기금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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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포스터.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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